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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청소년증 발급 관련 홍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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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달서구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. 🙂

여성가족부는 ⌈청소년복지지원법⌋ 에 근거한 만9세~ 18세 청소년에게 청소년증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청소년증은 수능, 어학능력시험과 같은 각종 공인시험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고,

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여 버스, 지하철은 물론 편의점, 카페 등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발급 신청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^_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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